웹보드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게임산업법’)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8호‘사’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게임에서는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「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」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보호프로그램 (User Protect Program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임과몰입(과용), 이제 한게임 이용자보호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립니다.
게임이용자보호센터 : http://www.gucc.or.kr바로가기
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의 용어는 게임에 푹 빠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말로 문제적 상황을
표현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즉,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사용한 부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게임이용자가 비교적 장기간 게임을 사용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해당하며, 게임 이용자가 가진 개인적 자원이나 목표 및 주위
상황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적절한 게임의 사용은 스트레스 해소, 여가
활용, 친목 도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, 건강, 학업,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게임에
과도하게 몰두한다면 이는 올바른 사용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.
출처 : 한국콘텐츠진흥원 (http://www.kocca.or.kr)
구분 | 주요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A | 게임과몰입(과용) 알림 | 자기제한 신청가능 |
B | 전월 게임이용 내역 알림 | 자기제한 신청가능 |
C | 게임 적응도 테스트 / 전월 게임이용 내역 알림 | 자기제한 신청가능 |
D | 게임 이용 제한 (최소 30일 ~ 최대 1년) | 자기제한 신청가능 |
공통 프로그램 외에 게임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고객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스스로 게임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게임 이용 자기 제한은 이용자 본인과 배우자, 직계혈족,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기제한을 신청하시면 동일 식별 정보로 가입된 모든 계정에서 웹보드 게임(포커/고스톱 등)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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