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이용자 보호프로그램

건전한 게임 이용을 도와드립니다.

웹보드게임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게임산업법’)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8호‘사’목에서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게임에서는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가 마련한 「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」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보호프로그램 (User Protect Program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게임과몰입(과용), 이제 한게임 이용자보호프로그램에서 도와드립니다.

  •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상담전화 1588-7906
  • 참고 사이트

게임이용자보호센터 : http://www.gucc.or.kr바로가기

게임과몰입(과용)이란?

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의 용어는 게임에 푹 빠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말로 문제적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즉,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사용한 부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게임이용자가 비교적 장기간 게임을 사용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해당하며, 게임 이용자가 가진 개인적 자원이나 목표 및 주위 상황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적절한 게임의 사용은 스트레스 해소, 여가 활용, 친목 도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, 건강, 학업,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한다면 이는 올바른 사용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.

출처 : 한국콘텐츠진흥원 (http://www.kocca.or.kr)

이용자 보호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.

  • 한게임의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은 고객 여러분의 게임이용상태에 따라서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의 구성과 조치, 편입 방법 및 편입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UPP 정책 보기

이용자 보호프로그램

이용자 보호프로그램
구분 주요내용 비고
A 게임과몰입(과용) 알림 자기제한 신청가능
B 전월 게임이용 내역 알림 자기제한 신청가능
C 게임 적응도 테스트 / 전월 게임이용 내역 알림 자기제한 신청가능
D 게임 이용 제한 (최소 30일 ~ 최대 1년) 자기제한 신청가능

공통 프로그램 외에 게임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자 보호프로그램

고객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 스스로 게임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게임 이용 자기 제한은 이용자 본인과 배우자, 직계혈족,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기제한을 신청하시면 동일 식별 정보로 가입된 모든 계정에서 웹보드 게임(포커/고스톱 등)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.

  • ※ 자기제한은 30일, 90일, 1년 총 3개의 기간 중 원하시는 자기제한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단, 자기제한이 적용되었을 경우 이용자 보호방안 정책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해지가 절대 불가능합니다.
  • 기간 경과 후 자기제한을 신청하신 분의 해지 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게임 이용 자기제한 신청

건전하게 한게임을 즐기는 방법, 시간알리미를 활용해보세요!

  • 오늘은 얼마나 게임을 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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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시간마다 스트레칭을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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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대요.

  • 오늘은 2시간 만하고, 그만~

    시간가는 줄 모르고,
    자리지키지 말고 나가기 예약 하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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